현재 장비는 전면만 촬영…단속에 어려움

이륜차 주행 많은 대도시 교차로 위주 설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2일 오후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분주히 도심을 누비고 있다. [연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2일 오후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분주히 도심을 누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오토바이(이륜차)의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무인단속 장비를 개발하고 내년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차량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의 무인단속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올해 9월 표준규격을 제정할 계획이다. 내년에 40대를 시범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예산 2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무인단속 장비는 차량의 앞부분을 촬영해 이륜차 단속은 불가능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배달 문화가 확산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륜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후면에만 번호판이 달려 있어, 전면 촬영 방식의 기존 무인단속 장비로는 이륜차 단속이 어려웠다. 새 장비가 도입되면 이륜차의 과속, 신호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운영에서 효과가 확인되면 전국에 1만2000여 대 가량 설치된 전면 촬영 무인단속 장비 중 노후화된 장비부터 후면 촬영 장비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내에서 이륜차가 많이 주행하는 도로와 교차로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일반 승용차도 단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고속도로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