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다”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1심 판결을 비판하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백 교수는 글에서 “서울대 백주년기념관에서의 법학컨퍼런스 날 조국 교수와 함께 조민 양을 만났었고 직접 얘기도 나눴고 고등학생이 대학에 와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기특하여 칭찬까지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한 진술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까지 했다”며 “그런데 조민 양이 서울대 행사장에 없었다고 1심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조민 양과 함께 사진을 찍은 듯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라 지난 10여 년 동안 사용해 왔던 옛날 폰들을 다 꺼내놓고 몇시간 동안 사진을 찾아 봤다”며 “안타깝게도 아직 그날 찍은 사진들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지만 조민양이 그날 자원봉사한 것 백번 천번 분명하니 항소심 재판부께서 다시 한번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님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자녀 입시 서류 위조 등 총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그 중 11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이후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가치 재확립을 위해서 정 교수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 6461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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