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검찰과 유관기관이 공동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식품전담 검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및 전국 6개 지방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전국 9개 지원,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7개 자치단체의 각 식품전담 특사경 팀장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정식품의 유형별ㆍ지역별 특성에 따른 긴밀한 협업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식품사범에 대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검찰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허위성적서 발급사건, 크라운제과의 유기농웨하스 불량제품 사건 등의 수사사례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사건, 무허가ㆍ무신고 식품판매 사건 사례와 불량식품 근절활동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ㆍ가공품 원산지허위표시 사례 및 향후 원산지 관리 추진방향에 대한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대검찰청은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도출된 방안들을 바탕으로 식품사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형별, 지역별 협업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성과 등을 분석, 보완해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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