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창립 60주년 모범회사법 세미나 개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회사법 개정 제안
“주총 결의요건·감사위원 분리선임 완화해야”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법에서 회사법 관련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 '모범회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회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모범회사법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회사법안을 제안했다.
전경련이 제안한 모범회사법은 현행 상법 중 회사편을 독립된 법률인 회사법으로 만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안 내용에 따르면 경영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행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인 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출석 과반수'만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관변경시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의 3분의 2'만 적용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및 의결권 3% 제한도 폐지하고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 변경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정 작업을 주도해온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주주총회 결의방식인 보통결의나 특별결의가 상법 제정시기인 19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감사위원 선임시 3% 초과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 이사인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것은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세부 세션에서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회사가 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회사 필요에 따라 차등의결권을 허용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들에게도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규 건국대 교수는 이사가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을 할 때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을 한 경우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제안했다.
강영기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상법개정으로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이 투기자본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를 일본의 다중대표소송 수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다중대표소송은 지분 50% 이상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주(비상장 1%, 상장 0.5% 주식 6개월 보유)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100% 완전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식 1%를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우리 상법은 1962년 제정 이후 약 60년 동안 전면개정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지난해 말 상법 개정으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모범회사법이 현행 상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고, 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