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새 거리두기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사적모임 6~8인까지, 식당은 자정까지 영업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7.1∼14)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29일 오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관계자들이 4인용 모임 테이블에서 6인으로 바꾸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7.1∼14)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29일 오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관계자들이 4인용 모임 테이블에서 6인으로 바꾸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내일(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된다. 하지만 거리두기 완화를 하루 앞두고 하루 확진자가 800명 안팎으로 급증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수칙이 한꺼번에 완화되면 확진자가 늘 수 있어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현재 4명까지로 제한된 사적모임 인원은 첫 2주간(7월 1일∼14일)은 6명까지 허용된다.

영화관이나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진다.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늘어난다. 그간 운영이 금지됐던 유흥시설의 영업도 자정까지 허용된다.

스포츠경기장 입장 인원은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에는 전체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는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에 제한은 없다. 다만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충남의 경우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돼 방역수칙만 지킨다면 몇 명이든 만날 수 있다.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활동에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백신을 맞은 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된다. 밀집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 사항이지만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집회·공연·행사나 실외 공연장, 놀이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7월부터 백신 접종자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하늘길도 열린다. 접종완료자에 한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일부 해외 국가로 단체 여행을 갈 수 있는 일명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다만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도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지역별 맞춤 방역은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7월 첫 2주간(7월 1일∼14일)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의 운영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집합금지 1주 처분을 내린다. 또 경기도는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우려시설 종사자에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해 사전예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