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보고한 보고서에 강제추행이란 말조차 없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이라는 내용도 삭제해 보고”
“국방부 해당 문건 입수하고도 핵심인물 입건조차 안해”
[헤럴드경제=채상우·김지헌 기자]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거둔 고(故)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공군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제추행 사실과 유가족 진술 등을 숨기기 위해 공문까지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수사 전체를 의도적으로 방해·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군 군사경찰단이 작성한 사건보고서 4건를 증거로 제시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새벽 작성된 첫 번째 사건보고서는 사망자 정보, 사망 사실 인지 경로 등 사실 자체를 정리해 큰 문제가 없다.
같은 날 오전 작성된 두 번째 보고서에는 강제추행 사건의 개략, 수사 진행 상황, 추행 발생 이후 소속부대 인사 조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지난 5월 23일 작성된 세 번째 사건보고서에는 ‘강제추행 후 소속 부대원들로부터 2차 가해를 받아 (피해자가)힘들어했다”는 유족들의 진술이 담겼다. 또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같은 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한 네 번째 사건보고서는 앞서 3건의 사건보고서와 달리 강제추행과 관련된 사실이 모두 은폐됐다는 게 센터 측 주장이다.
센터는 “네 번째 보고서에는 이 중사가 중대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모두 빠졌다. 강제추행이라는 단어 조차 없었다”며 “유족들이 사망 동기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둔갑돼 있었고 ‘애통해 하는 것 외에 특이 반응 없다’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이라는 내용도 통째로 빠졌다”며 “일련의 상황이 단순 허위보고를 넘어 사건 은폐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국방부 감찰단,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해 이 문건을 모두 확보해놓고도 25일에 이르기까지 핵심인물인 공군 군사경찰단장조차 입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더 이상 국방부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문건과 정황을 알면서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국방부 검찰단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즉시 보직 해임해 사건 수사로부터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에는 강제추행을 당한 공군 소속 부사관이었던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선임 부사관(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는 곧바로 이 같은 사실을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부대에서는 분리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같은 말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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