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대해서는 환율 저평가 통한 보조금 지급 인정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타이어의 덤핑 판매로 미국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23일(현지시간) ITC는 표결을 통해 한국과 대만, 태국의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 수입이 미 업계에 실질적 피해를 끼쳤다며 이 같이 판정했다. 베트남 정부의 보조를 받은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해서도 같은 판정을 했다.
이날 ITC의 결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 태국산 타이어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 베트남산 타이어 수입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한국 업체에 14.72∼27.05%의 반덤핑률을 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미철강노조(USW)는 지난해 5월 해당 타이어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상무부와 ITC에 제소했다. USW는 미국이 2020년 한국과 대만 등 4개국에서 44억달러(한화 5조원) 어치 타이어를 수입했고, 2017년 이후로 수입이 20%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8530만개의 타이어가 수입됐다고 주장했다. USW는 지난 2015년에도 중국산 타이어 수입에 대해 제소, 수입량을 급감시킨 바 있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 5월 상무부 최종 판정에서 환율 저평가를 통한 보조금 지급이 인정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2월 외국 정부의 환율 개입을 부당 보조금으로 간주, 상계관세를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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