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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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