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구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2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7곳, 운영시간 제한 위반 6곳,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8곳,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4곳,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 행위 영업 3곳, 무신고 음식점 영업 1곳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지난 19일 새벽 1시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수성구 황금동의 업소 2곳에 대해서는 출입문을 강제개방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적발된 업소는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집합금지 명령 위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자 7명, 웨이터 등 남자 종사자 6명, 여성 유흥종사자 33명, 이용자 39명 등 모두 85명을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시민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자칫 벌금형의 전과자가 될 수 있다”며 “집합금지 시설의 운영이나 이용에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