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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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최근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는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학교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허락 없이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선생님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브이로그(Vlog)는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청원인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경우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며 “영상을 보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심지어 아이의 실명을 부르기까지 한다”고 했다.

이에 청원인은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아이의 신상을 알까 봐 조마조마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원인은 “뿐만 아니라 자막으로 욕설을 거리낌없이 달기도 한다”며 “물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시전형이 존재하는 한 선생님들은 교실 속의 권력자다. 생기부에 악영향이 갈까봐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의 의사를 100% 반영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선생님들이 브이로그 자막 내용을 고민할 시간에 소외된 아이는 누구인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누구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교사 브이로그’의 제한을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를 검색하면 다수의 초·중·고교 교사 유튜버의 채널이 나온다.

원칙적으로 교사는 겸업 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2019년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르면 교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이며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요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학교장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