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혁신 과제 선정 추진
[헤럴드경제]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등의 구간 과속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열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도로상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돼 구간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과 지자체 외에도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 교통 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협의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작년 말 발의됐다. 그러나 올해 도로 교통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 주체인 국토부가 법 개정 전이라도 경찰과 협의를 거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로 중 사고위험 지점 등의 구간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인데, 현재로선 일반 국도 중 자동차전용도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추후 고속도로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경찰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