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추가 연장

연착륙 방안도 발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과 연착륙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는 지난해 4월 6개월 한시 조치로 도입됐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6개월 연장돼 오는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해당 조치를 오는 9월말까지도 6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금융사 수장들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금융위는 추후 해당 지원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차주들에게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앞서 발표한 연착륙 5대 원칙은 ▷빌린 사람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9월말에 유예 조치가 끝난다 하더라도 빚을 갚는 시점은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차주들의 부실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에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조치가 장기화될수록 은행 건전성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은행들은 만기는 연장해주더라도 이자는 받아야 차주들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 기업은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도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부실 우려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상환 유예해주는 대출 규모는 총 여신의 0.34% 정도로 크지 않으며, 배당 자제 등을 유도해 금융회사가 먼저 충당금을 쌓도록 대비해왔다는 것이다.

금융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 원리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 규모(5만5000건)다. 이자 상환 유예는 1570억원(1만300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