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등에 관한 영업비밀 유지 서약을 어긴 결혼업체 커플 매니저에게 2000만원대 배상 책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A결혼정보업체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 측에 2천7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2월 A사에 입사한 뒤 2년 가까이 커플매니저 등으로 일하며 대부분 커리어를 쌓았다. 고객 신상정보를 관리한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회사와 작성했다. 회사 기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퇴사할 경우 3년간 다른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올해 1월 경쟁 업체인 B사로 옮겼다.
이에 A사는 김씨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회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가 영업 이익과 관련돼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고 A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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