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
개인 실수에 대한 해결방안 없어
한정된 분야 활용에 그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서비스 제공자들이 데이터 주권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기술로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사업이 초기에 접어든 가운데 DID 기술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KB지식비타민-개인정보의 주권회복을 위한 솔루션,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탈중앙화 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fier)’은 기존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중앙기관에 통제되지 않고,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과 달리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송금거래시 최초에 DID를 활용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추가적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지문 인증 등의 절차 없이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DID 사업이 추진돼왔고, 국내에서도 3개의 컨소시엄이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독점적 지위 폐지에 따른 사설 인증시장 확대 및 본인인증 오류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등은 DID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실질적인 활용도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DID가 해결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개인이 직접 개인키(신원증명을 위한 암호화키)를 단말기에 보관·관리하기 때문에 단말기 분실 등 개인의 실수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DID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제도 규제완화도 수반돼야할 전망이다. 얼마 전 공인인증서 지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사설인증서 시장 진출을 노리던 DID 업계가 암초에 부딪힌 탓이다.
박교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공공·금융서비스에서 DID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기반의 본인확인기 관(통신사 등)을 거쳐야 하는 현행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DID 장점 중 하나인 편리하고 간단한 신원 증명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인증 프로세스와 다를 바가 없어 한정된 분야에 쓰이는 인증수단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