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법정 구속 판결 나와”
“최순실 딸은 이화여대 자체 조사로 취소”
“입학 취소 절차 없으면 형평성 어긋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진행해달라는 진정성가 접수됐다.
24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교육부장관에게, 부산대 차정인 총장으로 하여금 의전원에 부정입학한 조민의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지시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2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지난 23일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제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부과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정 교수의 유죄 판결 내용에는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행사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다.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실제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이 없었다면 입시에 불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을 보면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라고 명기돼 있다.
사준모는 “실제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이화여대 자체 조사를 거쳐 입학이 취소됐다”며 “하지만 부산대는 정 교수의 제1심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조민의 입학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고 이는 정유라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조민은 할머니가 부산대 간호학과 출신이고 아버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라 형사판결 확정전까지 부산대에서 입학취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