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모델 X 화재 사망사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FTA 악용해 안전규정 회피”

리콜 거부 시 형사고발 예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화재 시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는 테슬라 전기차의 리콜을 촉구했다. 테슬라가 한미 FTA를 악용해 국내 안전규정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소방구조대원들이 서울시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벽에 충돌한 후 화재가 난 모델X에서 탑승자를 구조하고 있다. [용산소방서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화재 시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는 테슬라 전기차의 리콜을 촉구했다. 테슬라가 한미 FTA를 악용해 국내 안전규정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소방구조대원들이 서울시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벽에 충돌한 후 화재가 난 모델X에서 탑승자를 구조하고 있다. [용산소방서 제공]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 시민단체가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리콜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3일 "테슬라 전기차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국내 자동차 안전 규정을 어기며 차량을 팔고 있다"며 테슬라의 자진 리콜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서울시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 X가 벽에 충돌한 이후 화재가 발생한 뒤 차량의 문이 외부에서 열리지 않아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구조대원들은 전자식으로 열리는 모델X의 문을 외부에서 개방할 수 없어 구조에 시간이 지체됐다. 화재로 전력공급이 차단돼 전자식으로 열리는 도어 손잡이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규정에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밖으로 나올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미국법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는 미국차 중 한국에서 1년 간 5만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 안전 기준을 준수하면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테슬라는 "미국 기준에는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자사 전기차의 판매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한미 FTA 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면 테슬라는 리콜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가 강제로 리콜을 명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테슬라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비윤리적인 영업행동을 계속 할 경우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비자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