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나보타'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
메디톡스 절반의 승리…대웅은 “우리가 승리”
향후 법정 분쟁 이어질 것으로 전망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렸지만 두 회사는 제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 ITC의 최종판결이 최종이 아닌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미 ITC가 나보타의 수입 금지를 명령한 만큼 이번 소송의 승자는 메디톡스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미 ITC가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예비판결에서는 10년이었던 수입금지 기간이 21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메디톡스의 절반의 승리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두 회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각각 자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은 이번 ITC의 결정을 자사의 승리라고 해석했다. 대웅 측은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음을 환영한다”며 “ITC 위원회가 나보타의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 보톡스 기업인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서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개발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나보타를 제조했다며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의 10년간 수입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두 회사가 미 ITC의 최종판결에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두 회사간 보톡스 분쟁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이번에 ITC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패배한 곳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며 “아마 두 회사 모두 자사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