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계산대 앞에서 음주…다른 손님에도 말걸어
재판부 “비슷한 범행 잦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도” 지적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턱에 마스크를 걸쳐 쓴 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술과 초콜릿 등을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카운터 테이블 등에 침을 흘리고, “그만 돌아가라”는 종업원의 만류를 무시하고 구입한 소주 1병을 카운터 테이블 앞에 서서 마셨다. 편의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에게 말을 걸어 불쾌함을 유발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편의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거나 매장 안에서 라면을 먹고 담배를 구걸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며 “이러한 행위의 횟수가 잦고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져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시간이 비교적 장시간이나 피고인의 폭력성이 그다지 중해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미 지난 6월에 서울동부지법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