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 위반, 직무권한 남용’ 등 하승철 청장 감사결과 통보
개청 16년만에 첫 국조실 감사 받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마비’
기업인·내부 공무원 등 공익제보자들 2차 피해 우려에 한숨만 커져
[헤럴드경제(창원)=윤정희 기자] 행정안전부 특별감사 결과, ‘부정청탁 금지 위반’과 ‘직무권한 남용’ 등으로 징계 처분요구가 통보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하승철 청장에 대해 임면권을 가진 경남도가 징계결정을 늦추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경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하 청장은 행안부의 감사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기간 1개월, 재심의 기간 2개월로 행안부 복무감찰 재심의 결과는 빨라도 내년 3월께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수장의 전례 없는 국무조정실·행안부 감찰로 조직이 와해되고,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청장의 직위해제가 필요함에도 인사권을 가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쳐지고 있다.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자체 감사권한도 없는데다, 행안부의 감사결과에 대해 대상자가 불복하는 부분이 있어 절차를 거쳐 재심의를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장의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직위해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행안부 재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남도의 우유부단한 입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역청은 부산시와 경남도의 합의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양 시도의 업무감사를 받지도 않고, 청장은 임기 3년으로 시·도지사가 번갈아 추천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구조다.
하 청장은 지난해 3월 경남도의 추천을 통해 1급 개방직 청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현직 공무원 신분(경남도 서부지역 개발본부장)으로 치우친 행정형태를 우려한 부산시 실무부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경남도 고위 공무원 신분이었던 하 청장의 영향력 때문에 경남도가 징계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는 것. 하 청장의 임용을 주도했던 경남도 고위 간부와의 연루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하 청장이 감사를 통해 받고 있는 혐의는 ‘아파트 관리권 알선 청탁’과 ‘특정 업체를 협력업체로 사용토록 부정 청탁’한 내용이다. 또한 아파트 사용승인, 토사적출장 관련 직무권한 남용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 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셀프감사를 통해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특히 하 청장에 대한 감사는 피해 업체의 고발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외부에 알려졌다. 이후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실 감사를 통해 최종 경남도에 통보됐다.
하 청장에 대한 징계는 경남도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무원법상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해당되나, 기관장의 경우, 강등·정직은 그 직을 떠나야 하므로, 결국 중징계는 파면, 해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하 청장이 행안부 감사결과에 불복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위를 열지 않고, 직위 배제도 하지않고 있다. 이처럼 경남도가 시간을 끄는 사이 경자청 내부의 갈등과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또한 피해 업체가 관련 소송 및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황이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청 16년만에 유래없는 청장 개인비리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받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업무가 마비된 상태나 마찬가지. 두차례에 걸친 감사에서 공익제보에 나선 기업인들과 내부 직원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