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3년 넘게 이어져 온 가맹점주 단체 간의 분쟁을 해결했다.
경기도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달 25일 협의회를 열고 올해 1월 외식브랜드 A가맹점주단체(A단체) 재무를 담당하던 갑(甲)과 을(乙)이 2017년 6월 경부터 계속돼 온 점주단체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신청한 분쟁 건에 대해 사건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분쟁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만든 A단체와 가맹본부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 B단체 사이에 벌어진 것이다.
A단체를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만든 B단체는 A단체 내 회비 잔액 이전을 요청했으나 A단체 측에서 B단체 회비 잔액 이전 요청이 단체구성원인 가맹점주 모두에게 정당한 위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해 분쟁이 발생했다.
도는 A단체에 회비 세부 내역을 제출하게 하고, B단체에는 회비 이전을 받을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게 하는 등 양 측과 수차례 면담과 당사자 출석 조사 등 중재 노력을 이어갔다. A단체에게는 회비 세부 내역서를 받고, B단체에게는 권한 이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게 한 후 도 담당직원 입회 하에 상호 검증을 완료해 회비 잔액을 B단체가 이전받는 걸로 최종 합의했다.
도는 지난해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149건의 조정 신청을 받아 124건을 처리했다. 25건은 현재 조정 진행 중이다. 처리 건 가운데 42건은 당사자 합의로 조정 성립, 18건은 당사자 거부 등으로 조정 불성립, 64건은 기타 사유 등으로 종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