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발생시설 관리 강화를

광진구청 전경 이미지.
광진구청 전경 이미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지난 27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혜민병원 고발 건에 대해 “지난 8월 당시에는 특정 교회발 집단감염으로 2차 유행이 시작됐던 엄중한 시기로, 구민의 안전과 지역 내 집단감염 확산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 취약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매우 의미가 컸다”고 밝혔다.

4일 광진구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혜민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 9월1일에는 간호사, 의사 등을 비롯해 오후에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 서울시 즉각 대응팀이 혜민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돌입했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9월2일에 밀접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전수검사를 진행했으며, 9월3일에 코호트격리에 들어갔다.

이렇듯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총 18명의 집단감염자가 발생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2일 광진구재난대책본부는 혜민병원의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조와 제47조에 따라 혜민병원측에 검체 채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시설 내 격리를 지시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하는 의료시설인 혜민병원에서는 직원들을 출·퇴근시켰으며 특히 퇴근한 직원 일부는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외부활동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역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했다.

이에광진구재난대책본부는 혜민병원 내 입원환자 및 보호자, 이용자, 종사자를 비롯해 인근 주민들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및 동종업종의 철저한 감염예방 수칙 준수가 절실하다고 보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엄격한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혜민병원을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광진구재난대책본부는 코로나 방역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집단감염 발생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진구재대본은 “최근 혜민병원에 대한 광진구재대본의 고발조치에 대해 불기소 처분된 사례는 코로나 방역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는 방역당국과 밤낮없이 공무원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광진구재난대책본부는 “지난 10개월간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방역체계와 선제적 조치로 낮은 확진자수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방역 불이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