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반성하지 않는다”…동거녀 A씨는 징역 10개월 구형

조덕제
조덕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여배우 반민정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 유튜브를 운영하며 피해자인 반민정을 지속적으로 비하,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했던 조덕제(본명 조득제)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지난 1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심리로 조덕제와 동거인 A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3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A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덕제 측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유튜브 방송으로 2차 가해를 지속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덕제는 20개, A씨에 대해서는 5개의 범죄행위로 재판 중이며 해당 범죄사실의 대부분이 조덕제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이 없이 피해자인 반민정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내용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사가 조덕제에게 “피해자 및 관련 사건들을 유튜브 방송으로 계속 언급하며 수익을 얻었냐”고 묻자 조덕제는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익금을 밝히라”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검사가 “음해성 방송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했냐”고 묻자 조득제와 A씨는 “해당 내용들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우리들의 행위에 피해자 반민정씨를 힘들게 해 안타깝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2018년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덕제에 대해 ‘강제추행 및 무고’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성추행 유죄 판결 확정 후에도 조덕제는 정모 씨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 팬카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피해자인 반민정을 지속적으로 비하,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했던 조덕제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및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조덕제의 반민정에 대한 2차 가해혐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