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준 1시간 내 3회 이상 초과시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할 수 있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정해진 최고치 기준을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주거 지역에서 신고된 심야 집회의 소음 기준도 강화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소음 기준이 강화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1일 개정 공포됐다. 개정 시행령은 ‘최고 소음도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0분간 평균 소음 값을 뜻하는 기존 ‘등가 소음도’를 적용하면 큰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게끔 소음의 강약을 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했다.
주거 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경우 최고 소음도가 주간(오전 7시부터 해지기 전)에는 85㏈, 야간(해진 후부터 0시 전)에는 80㏈, 심야(0시부터 오전 7시)에는 75㏈을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1시간 이내에 3회 초과하면 경찰관서장은 ‘소음 기준치 이하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심야 주거 지역, 학교, 종합병원 인근 집회·시위의 등가 소음도 기준은 60㏈에서 55㏈로 강화했다.
아울러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의 소음 기준을 주거 지역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소음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