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稅부담 추정해보니…
文정부 부동산 세제강화 여파
보유세 378만원→3400만원
은퇴 연금생활자 감당 어려워
내집 많을수록 세금규모 급증
2017년 이후 연쇄적인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이 5년후부터 은퇴생활자의 생계가 위협할 수준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 보유하는 경우는 물론 팔거나 증여를 해도 세금폭탄을 피하기 어렵다. ▶관련기사 12면
17일 헤럴드경제가 NH농협은행 백종원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서울과 경기도에 아파트 한채씩 보유한 2주택자가 2030년까지 내야 할 세금을 추정했다.
2016년 말과 현재의 세법을 적용됐을 때의 세금 추이를 따로 계산해 비교했다. 이달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높여 잡는 점도 감안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던 60대가, 2016년 말에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 지금까지 보유하는 경우다. 올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378만원이다. 10년 뒤에는 3400만원까지 급증한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별다른 소득없이 연금으로 생활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세 부담에 2030년 하반기에 남양주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그 해에 납부할 보유세와 양도세는 3억5300만원에 달한다. 2016년 기준 세법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보유+양도세(1억5000여만원)와 견줘 2.3배 이상 많다.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할증이 강화되는 영향이 크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집을 매각할 때 세율 할증폭이 20%포인트(현재 10%) 오른다. 15년 가까이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내년부터 10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공제비율이 지금의 절반인 40%로 줄어든다.
집값이 더 비싼 지역에 주택 여러채를 가진 이들이라면 세금 규모는 더 크게 불어난다. 증여 카드가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인상됐다. 보유-매각(양도)-증여 부담이 일제히 커진 상태다.
그나마 이번 시뮬레이션은 재산세에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물이다. 세부담 상한은 전년에 나부한 재산세액 대비 5~30%를 초과해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백종원 농협은행 전문위원은 “세부담 상한을 고려하면 세금액이 이 정도보다는 적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세법 개편에 따라 주택 보유, 양도 등 주기별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