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특고-영세사업주 보험료 예산으로 지원

윤준병 의원, 법 개정안 발의…통과 여부 주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근 과로사가 잇따르고 산재보호에서도 사각지대에 노출된 택배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이대로 놔둬선 안 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저소득 특수고용 노동자와 영세사업주에게 국가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헤럴드DB]
국회 본회의장 [헤럴드DB]

이미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있는 만큼 특고 노동자 100% 산재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와 영세 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명분도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재보상보험법상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원하지 않을 때는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특수고용직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79.7%다. 지난해 특수고용직 산재율은 1.95%로 전 산업 산재율(0.58%)보다 3.4배 높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산재보험료 부담 때문에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특고와 영세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는 “특고 노동자들이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으며 보험료에 대한 특고 노동자의 부담 또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 사유 중 하나”라며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있는 만큼 저소득 특수고용 노동자의 100%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서도 산재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소득 이하(올해 기준 월소득 215만원)의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준으로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274만명이며 총 지원예산은 1조 2000억원으로 1인당 최대 21만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료)를 지원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배노동자 보호입법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내고 “국회는 주 평균 71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제도개선을 비롯해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전 국민 산재보험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택배회사들도 민관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