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학원에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며 거짓말을 해 모든 강의를 중단시키고 수강료를 돌려받은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허 판사는 “A씨가 코로나19 감염증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었을 시기에 거짓말을 해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피해 학원이 상당기간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거짓말이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까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다니던 학원에서 수강료를 환불받기 위해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며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와 자신 모두 열이 많이 난다. 오늘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다. 학원은 당일부터 5일간 모든 강의를 취소하고 교육장을 방역했다. 또 A씨를 포함한 강의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전부 환불했다. 학원은 한동안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수강생들로부터 계속되는 전화를 받아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