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안보리 결의 위반

北 탄도미사일 탑재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불법적인 석탄 수출과 정유제품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속했다.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모습. 자료사진. [연합]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불법적인 석탄 수출과 정유제품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속했다.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모습.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외 교류를 거의 차단한 한 상황에서도 석탄 수출과 정유제품 수입은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을 담았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활동을 시사하는 대목도 포함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불법 해상 석탄 수출을 지속한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지난 1월말부터 3월말까지 석탄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나 3월말부터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산 석탄은 대부분 중국으로 향했으며 주로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됐다.

정유제품 불법 수입도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북한은 선박 대 선박 환적은 물론 외국 국적의 선박을 이용한 직접 운송으로 제재 감시망을 피해갔다.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에서 제한한 연간 정유제품 수입 한도인 50만배럴을 벌써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이 6차례 핵실험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형화한 핵무기를 개발했을 수도 있다는 다수 회원국의 평가를 실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은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된 내용이지만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국제기구의 공식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 회원국은 북한이 침투지원 패키지와 같은 기술적 향상이나 다탄두시스템 개발을 위해 추가로 소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북한 신포 해군조선소에서는 지난 5월 이후 관찰된 여러 활동이 SLBM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자체 조사·평가와 회원국의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