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3일 형사합의25-2부에 배당
재판장 임정엽, 주심 권성수 부장판사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부가 향후 심리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에 배당됐다. 현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이날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임정엽 부장판사이고, 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다. 형사합의25부는 두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 등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이른바 ‘대등재판부’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 합의부다. 배당에 있어서는 하나의 재판부로 봐 배당이 되며 다만 배당 사건이 순차적으로 25-1, 25-2, 25-3으로 나뉘어 배당된다.
중앙지법은 이 시건이 전담사건 중 경제사건에 해당해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 중에서 무작위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법의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는 형사합의24, 25-1, 25-2, 25-3, 28, 34부가 있다. 다만 형사합의28부는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다른 사건의 배당이 정지된 상태여서 나머지 부 가운데 무작위 배당이 이뤄졌다.
앞서 중앙지법은 이 사건이 원칙적으로 단독 재판부에 해당하는 사건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합의부에 사건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인데 법정형이 7년 이하여서 원칙적으로는 한 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관할에 속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1심을 합의부에서 심리한다. 다만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라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 관할이더라도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배당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소장 등을 검토한 후 공판준비기일 등 향후 재판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