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3일 형사합의25-2부에 배당

재판장 임정엽, 주심 권성수 부장판사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부가 향후 심리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연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에 배당됐다. 현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이날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임정엽 부장판사이고, 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다. 형사합의25부는 두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 등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이른바 ‘대등재판부’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 합의부다. 배당에 있어서는 하나의 재판부로 봐 배당이 되며 다만 배당 사건이 순차적으로 25-1, 25-2, 25-3으로 나뉘어 배당된다.

중앙지법은 이 시건이 전담사건 중 경제사건에 해당해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 중에서 무작위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법의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는 형사합의24, 25-1, 25-2, 25-3, 28, 34부가 있다. 다만 형사합의28부는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다른 사건의 배당이 정지된 상태여서 나머지 부 가운데 무작위 배당이 이뤄졌다.

앞서 중앙지법은 이 사건이 원칙적으로 단독 재판부에 해당하는 사건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합의부에 사건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인데 법정형이 7년 이하여서 원칙적으로는 한 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관할에 속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1심을 합의부에서 심리한다. 다만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라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 관할이더라도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배당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소장 등을 검토한 후 공판준비기일 등 향후 재판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