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홍승철 부장판사)는 버스 옆좌석에 앉은 여성에게 몸을 밀착시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의 항소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8월 16일 오전 8시 당시 서울의 한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송파구에서 동대문구로 가는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B(27ㆍ여) 씨에게 몸을 밀착시켜 약 25분동안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이 여성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밀착시키고, 이 여성의 배, 옆구리와 어깨 부분에 자신의 팔꿈치와 어깨를 밀착시켜 추행했다.

원심은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A 씨가 초범이고 사건의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A 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A 씨는 “성추행을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에서 사실을 잘못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여성과 또 다른 목격자가 진술한 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진술을 종합하면 A 씨가 B 씨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국가 고위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긴 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