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유예기간 최종승인 전망

3국 통상당국간 밀당협의 주목

자동차 소재부품 원산지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다음달 1일 발효되더라도 현대·기아차 등 대부분 자동차업계는 5년 유예기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5년 유예 기간 최종승인 전까지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통상당국 간 밀고 당기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유예 기간 최종 승인은 오는 9월 말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업계는 다음달 1일 발효 예정인 USMCA를 앞두고 대체 준비제도를 활용, 유예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복수의 통상당국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USMCA 4장 8항 대체준비체제(alternative staging regime)에 미국무역대표부(USTR) 승인절차에 따라 5년내 원산지규정 이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면서 “7월 1일까지 대처 단계별 준비 계획(유예신청서) 초안을 낸 후 8월 31일까지 최종 수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예기간 최종 승인은 유예신청서 최종 수정일 이후 30일 내로 9월 말이 될 것”이라며 “현대·기아차 등 대부분 자동차업계가 5년 유예받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게냐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USMCA에 따라 자동차 수출 때 무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역내(미국·멕시코·캐나다 내) 생산 부품 비중을 기존 62.5%에서 핵심부품의 경우 75%까지 늘려야 한다. 또 자동차 부품의 40%는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만든 부품이어야 한다. 차체와 섀시 프레임에 사용되는 철강·알루미늄의 북미산 사용 비중도 70% 이상이어야 한다.

통상당국과 관련 업계에서는 5년 유예 기간을 받을 가능성을 높지만 최종승인 전까지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통상당국과 실랑이를 벌어야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