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금에 비대면 노하우 등 웰컴 기술 도입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편의성 강화키로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8일 여의도에서 웰컴금융그룹(회장 손종주)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운영중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웰컴금융그룹의 신용평가시스템이나 비대면 프로세스 등 금융기술을 활용하게 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지난 35년 동안 총 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과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해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웰컴금융그룹은 건전성과 비대면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인정받는 금융기관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의미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웅 웰컴금융그룹 사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웰컴금융그룹의 디지털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폭 넓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