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리위원회 활동 공개

약자에 대한 보험금 구상권 청구를 막기 위해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사 의무화와 함께 소송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와 당국은 소송관리위원회에 들어오는 심사요청건수와 통과건수 등을 공시하는 방향으로 공시제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심사요청건수와 통과건수가 공시되게 되면 승인률과 기각률이 나오게 된다.

새 공시 범위는 구상권 청구 심사건을 포함한 소송관리위원회에 들어오는 심사요청건 전부다. 이번 기회에 구상권 청구와 더불어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 청구를 자제할 수 있도록 상대적 비교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소송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소송 범위도 함께 늘어난다. 소송관리위원회 내부운영기준을 변경해 미성년자·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위원회 심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소송관리위원회는 2016년 만들어진 보험사 내부 위원회로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해당 소송이 적절한지 심의하는 장치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