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려 속 법사위 문턱 못 넘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신용협동조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부결로 해석된다.
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협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개정안은 신협의 업무구역을 시·군·구에서 광역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결국 신협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신협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역차별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신협과 협의해 시행령을 수정하고 이를 통해 여신을 광역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협법 통과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시행령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위원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나, 여야 간사 합의로 신협법은 최종 보류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