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한 행위로 전국민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알몸을 공중에 노출할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자 아니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처벌되는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세창의 이광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사람들 앞에서, 성기 노출없는 단순한 노출을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많고, 성기를 포함한 알몸을 노출할 경우 대체적으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고,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공연음란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03도6514판결을 통해 ‘말다툼을 한 뒤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것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이지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성기노출등이 없어 성적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일부 신체 노출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지언정 공연음란죄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택시기사는 2012년 대전지법, 2013년 대구지법에서 공연음란죄를 인정받았으며 여고후문 잔디밭이나 시내 골목등에서 여학생이 지나갈때에 맞춰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경우 모두 공연음란죄가 인정돼 심한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여성의 경우 과거 요구르트 제품 홍보차 여성 누드모델들이 알몸에 밀가루를 바른뒤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음부 및 유방을 노출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공연음란죄를 인정했다. 또 연극 중 여주인공을 전신 및 음부까지 노출한 완전 나체로 만들고, 남 주인공은 그 나신을 보며 자위행위 하는 장면을 연기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연음란죄가 인정됐다.

특히 통상적인 공연음란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나, 피해자가 여학생 등이거나 여러 번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