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19일 간담회서 논의
기재부 “형평성에 어긋날 수”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책은행원도 시중은행원들처럼 수 억 원대의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노사정위원외에서 이 주제를 두고 본격 논의에 들어가면서다.
오는 19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국책은행 직원의 명예퇴직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주재한다.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대표와 각 은행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해 11월 1차 간담회를 열었다. 각 은행과 노조, 당국이 명예퇴직제에 대한 기본 의견을 내놨다. 국책은행 노사는 퇴직금 수준을 지금보다 높여야만 명예퇴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국책은행 임금피크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결정할 때 특별퇴직금이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로 제한된다. 시중은행들은 희망퇴직자에게 직전 20~36개월치 평균 임금과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 지원금 등을 얹어준다.
국책은행의 고연차 직원들로선 명예퇴직 보다는 임금피크제가 금전적으로 유리하다. 이 때문에 국책은행에서 명예퇴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형편이다.
문제는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개 일선업무에선 물러났지만 적잖은 임금을 받아간다. 임직원이 1만3500여명 정도인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510명이다. 지금같은 추이대로면 2021년엔 984명, 2023년에는 1027명으로 늘어난다. 2~3년 뒤엔 전체 직원의 10% 수준에 가까워진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신규 채용도 어렵고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퇴직을 원하는 분들은 합리적인 수준에 맞춰 퇴직하는 길이 열리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 처음 참석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도 명예퇴직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말 취임하기 직전에 노조와 공동서명한 노사선언문에는 ‘희망퇴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역시 이달 초 인터뷰에서 “(명예퇴직자의 보상) 금액 수준을 현실화한 특별 명예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퇴직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이다.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도 감안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 국책은행의 명예퇴직제 현실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