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종이증권 시대가 저물었다.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준비 기간만 3년 6개월이 걸렸다.
이 제도 시행으로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지게 됐다.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 도입으로 투자자들이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 두달이 지난 현재 실물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32만명에 달하는 점, 비상장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점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