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기업이 재직자 연수 받으면 50% 지원

-경단녀 창업 도전시 중기부 각종 인프라 지원키로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경력 단절 여성의 창업 지원과 가족친화인증기업 우대를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여가부는 1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계기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우대가 더 확대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되면 20개 중앙부처, 지자체가 각종 지원사업 공모시 가점을 주거나 11개 금융기관에서 금리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도 지원기업 선발시 일자리평가를 시행하는 63개 지원사업에서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우대해 평가하고 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이 경영혁신형 중기 확인을 신청하면 심사 과정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금융지원 협약 보증이나 금리우대, 판로·수출 지원, 인력지원, 컨설팅·홍보, 연구개발(R&D) 등 6개 영역에서 우대가 제공된다.

또 중기부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중기 재직자 직무연수에 참여하면 연수비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가부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성과공유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면 심사시 우대할 계획이다.

경력 단절 여성의 창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새일센터 창업교육 이수자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할 경우 우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장창업자금 우선지원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시 우대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