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 등 소매업 ‘1호 지정’ 이어 자판기 운영, LPG 소매업도
-대기업의 신규 인수, 개시, 확장 금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여간 해당 사업의 인수나 개시, 확장이 금지된다. 지정이 공고된 5일부터 14일이 경과된 오는 20일로부터 5년 동안(2024년 11월 19일까지)이 지정 기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과 함께 위반 매출의 5% 이내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판기 운영업은 소비자들이 카페나 편의점을 찾는 등 대체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커피, 음료자판기 등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했던 분야가 위축되는 가운데, 대기업이 점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자판기 운영 시장은 2013년 1965억원 규모였던 것이 연평균 10.5% 감소해 2017년에는 1260억원까지 줄었다. 그 와중에 대기업 시장점유율은 2013년 42.5%에서 2017년 51.8%로 늘었다.
심의위는 대체시장에 대응한 자판기 운영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들의 주요 영업활동 영역인 음료·커피 자판기로 한정하기로 했다. 과자 등과 복합 판매하는 멀티자판기 등 신규시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멀티자판기라도 취급 품목 중 음료비중이 5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대기업은 자판기 운영업에서 신규 거래처 진출이 변경계약을 포함해 연 1개까지만 허용된다. 운영대수 5대 미만의 영세한 거래처는 신규거래나 갱신계약 모두 제한된다. 자판기 운영대수도 지정일 기준의 총량 범위 내에서만 이전이나 변경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지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운영대수 총량제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LPG 연료 소매업은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의 평균임금 등이 영세한 가운데 용기 단위의 LPG 연료 판매업까지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경우에 대비, 지정의 실효성을 고심한 끝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대기업이 충전사업을 통한 LPG 연료 소매업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단,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규정한 LPG연료 소매업은 ‘50kg 이하의 중량 단위로 용기에 LPG 연료(프로판 가스)를 충전해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한정된다. 공업용이나 시험·연구용으로 LPG 연료를 용기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됐다. 또 LPG 산업 구조개선 등 정책에 따라 대기업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후 예외 승인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정 업종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