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희조 기자]민주당, 청와대,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모든 1인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7일 국회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결론을 도출했다. 민주당은 현행 12개 업종에만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당정청 협의에 따르면 앞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도 업종 관계 없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 산재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기존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서 300명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화장품 등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방문 서비스 분야 모두 4개 직종의 19만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등 총 27만4000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