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와 금융교육 협약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3일 서울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와 금융교육 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 협약에 따라 웰컴저축은행은 매년 2차례 이상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방지, 모바일 뱅킹 활용방법 등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센터의 자체적인 금융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니어를 겨냥한 보이스피싱, SNS 사기 등 디지털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웰컴저축은행은 노인, 장애우 고객의 ‘금융 소외’를 완화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점자약관, 큰글씨 약관을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배치했다. 또 주요 영업점엔 시각장애인, 시니어 고객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서성주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은 “웰컴저축은행은 더 많은 시니어 고객의 금융서비스 권리를 되찾아줌과 더불어 금융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