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택시를 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토해양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회 제안대로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해왔다.
그러나 국회가 택시법을 통과시키며, 택시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고급 교통수단’으로써 택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인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택시산업팀’을 발족, 17개 시·도 택시 담당과장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택시산업의 중장기 종합발전대책 구상안을 내놨지만 대중교통 인정에 따라 이 중 재정적 지원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초안을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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