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애(33) KBS 전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44) 전 의원에게 화해를 요청했다.
이지애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언론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프리랜서 방송인이라 나의 이야기가 대한민국 대다수의 아나운서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며, 이로 인해 그 이름에 누를 끼칠까 염려가 된다”며 “다만 한 전직 정치인의 발언으로 빚어진 논란에 대한 화해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지애는 “이제는 케케묵은 이야기, 4년 전 한 정치인의 발언이 도화선이었다”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아나운서들의 상처는 꽤 깊었다”고 전했다.
이지애는 “처음 이 얘기를 들은 아나운서들의 반응은 ‘황당함’이었다”며 “도대체 무얼 주어야 했느냐고 우리끼리 서로 묻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는 곧 ‘분노’와 ‘억울함’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또 이지애는 “액면 그대로 보자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의 이야기는 맞는 것도 같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한 말의 의미는 이러한 것이 아니었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프다. 여전히 여자 아나운서의 기사 밑에는 알 수 없는 말줄임표 댓글이 달리곤 한다”며 “여전히 ‘그 말 사실이냐’고 묻는 아나운서 지망생들을 만날 때면 참으로 허망함을 느낀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지애는 “이제는 ‘다 준다’는 의미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나 사랑의 표현으로만 사용되기를 바란다. 오랜 시간 마음 고생했을 그 분과도, 아직도 오해하고 있을 일부 대중과도 이제는 화해하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으며 이에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 선고를 내렸다. 강용석의 문제의 발언이 형법상 집단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세간의 화제를 모은 집단 모욕 부분이 아닌 무고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지애 강용석 화해 요청에 네티즌들은 ”이지애, 대인배네“ ”이지애, 아름답다“ ”이지애, 잘 해결되는구나“ ”이지애, 강용석 좋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orgeou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