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15일 오전 11시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대표들이 해오던 일을 넘겨받아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다른 피고인에 비해 소액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전양자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로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천만 원을 지급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천900만 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전양자는 노른자쇼핑 대표 외에도 국제영상과 경기도 안성시 소재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금수원의 대표도 맡고 있다. 유 전 회장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이사직도 겸하는 등 계열사 운영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한편 전양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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