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책모기지 보다 완화
은행 지점에서도 신청 가능
당국·업계 실무회의서 가닥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제2 안심전환대출(안전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1억원 이하’로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신청 창구도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은행 영업지점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월 말 안전대출 상품 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시중 은행들과 상품요건, 대상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최근 당국자와 은행 8곳의 여신담당 실무자들이 모여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당초 금융당국이 검토했던 부부합산 소득기준 7000만원을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처음 안전대출 상품이 출시됐을 당시와 다르게 이번에 소득 제한을 두는 만큼 물가 및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올해 1월~4월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중 직원 평균급여를 모두 공개한 27개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은 9115만원으로 작년(8514만원)보다 7.1%올랐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청 자격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 1억원 이하로 정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과거 1차 때 없었던 소득기준을 새롭게 넣는 만큼 올라간 현재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신청 대상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안전대출 시행을 공식화하며 기존 정책모기지를 참고해 신청 자격에 포함할 소득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정책모기지는 은행에서 취급해 주금공으로 유동화흘 시키는 적격대출과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신청 단계부터 취급하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이 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 다자녀 1억원 등으로 소득 요건을 두고,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000만원까지)이다. 적격대출의 경우 소득 제한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정책모기지 (소득기준을) 참고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8월 말 상품 출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안전대출 신청 창구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초 은행 수수료 면제 등을 고려해 신청 단계부터 주금공이 취급하려고 했지만, 과거 은행 영업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안전대출 신청자 몰렸던 만큼 은행 지점에서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1차 안전대출의 경우 공급한도 20조원이 단 4일 만에 소진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일시에 (안전대출) 신청 고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신청 창구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금융당국, 은행들과 함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