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 규제혁신 방안 마련…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허용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인체적용 실험결과 등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다. 그동안 제한됐던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 범위가 동물실험 결과 등으로 확대되며, 이에 대한 사전심의도 폐지된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도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 성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작지만 개인이나 기업에게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향식 규제혁신 시리즈 중 다섯번째 대책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 31건의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별도 신고 없이 이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대형마트 등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신고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다.

신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 원료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인지능력 개선 효과가 있는 알파-GPC나 면역력을 증진하는 에키네시아 등 해외에서 식이보충재로 인정하는 성분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다양성을 위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다. 지금은 건강기능식품에 한해서 기능성 표시가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품목제조 보고만으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능이 차별화된 음료나 스낵 등을 생산해 제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기능식품의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현재는 건강기능식품법에 근거한 심사부서의 검사 결과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다른 법령에 근거한 시험기관과 업종ㆍ분야별 전문기관의 검사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제한되고 있는 동물실험 결과 등 약물의 체내 생화학 반응과정을 활용한 광고도 허용된다.

이외에 이력추적관리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리방식을 1년 주기의 품목별 관리에서 2~3년 주기의 업체별 관리로 전환하는 등 행정부담이 완화되고, 관련법 개정시 6개월 유예 후 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 규제의 예측가능성도 높아진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6건, 고시ㆍ지침ㆍ유권해석 등을 통해 24건을 해결할 방침이다. 대형 유통점에서의 자유판매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서비스, 신시장 창출, 소상공인 지원, 창업 및 여가ㆍ레저 활성화 등과 관련한 총 166건의 현장규제를 발굴해 88건을 완료하고 38건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나, 40건은 지연 또는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