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네요. 그래도 설마 설마했는데….”
탄력적 근로제 확대 방안이 사실상 3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되면서 경영계의 한숨 섞인 말이 흘러나왔다.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법이 법 개정없이 실시에 들어갔다. 계도기간 9개월도 끝난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다. 경영계는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집중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업체 내부 고발이 들어올 경우 위법 사항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 보완없이 주 52시간을 강행하면 기업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이거니와 경영자는 잠재적인 범법자로 몰릴수 있다는 우려 시각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연구ㆍ개발분야는 시간과의 싸움이다.즉, 4차 산업과 관련 기업들은 업무의 자체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맞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부작용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아니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뿐만 아니라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계속 공전이 되면 임금단체협상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은 3월부터 단체 협상과 임금협상을 시작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임단협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을 상황에서 섣불리 임단협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은 임금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노사간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다른 난관은 수출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국내투자보다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의 임금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높은 반면 노동생산성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산업 경쟁력 약화와 관련 고비용-저생산성구조, 대립적 노사관계, 주력산업 성숙기 진입,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확산 등을 원인으로 말한다. 특히 고비용-저생산성구조, 대립적 노사관계를 꼽는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 순위도 세계 7위로 하락했다.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생산량 순위 5위를 유지했으나,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 유일하게 3년연속 생산략이 감소했다. 이는 대립적 노사관계와 고비용-저생산성 구조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에 따라 기업들의 국내투자는 줄고 해외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늘었다. 2000년 54억1000만달러에서 2017년 437억달러로 급증했다. 특히 제조업은 해외 직접 투자가 2018년 들어 크게 늘어나 1월부터 9월까지 124억5000만달러로 2017년 연간 전체 78억9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규제 혁신 속도가 더뎌 초고속으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다양한 시장수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반증이다. 주 52시간제 또한 마찬가지다. 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규제적 성격의 법제도 변화로 기업 경영환경 악화를 초래했다는 얘기다. 이제라도 정치인들은 정쟁을 멈추고 기업 경쟁력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 해결에 나서야 할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