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생세제 배당은 제외 “소액주주만이라도 공제를” 상장協·상의, 정부에 건의 시민단체 “부자특혜” 반대

주주행동주의로 배당압박이 높아진 기업들이 세제혜택 부활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적어도 소액주주 배당만이라도 세제 혜택을 달라는 주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됐던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사실상 부활을 주장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세제개선 건의안을 통해 1% 미만 소액 개인주주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을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환류세)상 공제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모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다. 기업소득의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배당 등에 쓰지(환류하지) 않으면 법인세에 추가로 걷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배당이 대주주나 외국인 주주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7년엔 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액을 50%로 제한했고, 지난해 일몰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대신해 시행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는 아예 제외시켰다.

기업들은 최근 스튜어드십코드, 주주행동주의 등으로 소액주주에 대한 주주환원, 배당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차라리 배당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배당이 기업의 유보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소득처분인 만큼 ‘환류소득’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업들 건의를 받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도 이런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상생협력세제(공제)에서 배당을 빼니 부담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다”면서 “(상생협력세제 자치가) 법인세에서 처리할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나쁜 제도인 만큼 여야가 폐지를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기업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바란다며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배당소득은 상위 0.1% 미만 고소득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고용과 임금증가를 유도한다는 세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우리사주조합원도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이중감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의 배당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달 28일까지 제출된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사의 공시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해 현금배당액 규모는 31조7995억원으로 전년(26조4038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배당성향(현금배당액/지배주주순이익)은 7.41%에서 36.77%로 급등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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