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GOD의 멤버 데니안(41)이 창업에 참여한 한 술집이, 지자체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상당기간 운영돼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데니안 측은 “창업 멤버였던 것은 맞지만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식당은 세금을 덜 내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유흥주점이다. 서울 청담동에 있는 샴페인바로, 지난해 2월 이탈리아산 주류를 콘셉트로 문을 열었다. 당시 등록 업종은 일반음식점이었다. 데니안은 개업 당시 이 샴페인바 운영 회사의 사내이사였다.
이 바에는 DJ나 밴드가 나오는 무대가 설치돼있다. 클럽식 파티도 열린 적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평범한 술집에서 손님들이 스스로 흥에 겨워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일이 일어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그런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업주가 이를 영업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빅뱅 승리는 버닝썬과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으로 등록하고는, 클럽(유흥주점의 한 종류) 형태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승리는 현재 식품위생법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데니안은 소속사 싸이더스HQ를 통해 “샴페인바가 문을 연 지 사나흘만(2018년 2월 21일)에 나름의 이유 때문에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며 “업종 등록 과정에 참여한 적도 없고 그 이후에도 경영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데니안은 이사직 사임 뒤에도 이 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사회를 보기도 했다.
이 샴페인바는 지난해 6월 해당 업장을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사무소로 변경했다. 술을 팔 수 없는 영업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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