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충돌 전치 16주 피해입히고도 -‘신호위반’하고 도주한 피의자 입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심야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1개월여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피의자는 사고 다음날 차량을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치밀하게 시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의 SUV 차량으로 피해자 B(25) 씨를 치고 도주한 (도주치상, 난폭운전) 혐의로 A(29) 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4일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중이던 피해자 B(25) 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히고서도, 되레 속도를 높여 성수대교까지 1.3㎞를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신호등 5개를 위반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발 생 직후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CCTV를 확인하여 용의차량의 외관을 확인했지만 차량번호를 특정하지 못했다. 대신 예상 도주로인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강남구,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 일대의 폐쇄회로(CC)TV 250여개를 확인한 끝에 A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사고 직후 자신의 거주지인 성북구까지 11.5㎞를 이동하는 데에는 단 8분의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최초 범행사실을 부인했지만, 증거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현재는 사고 및 도주사실은 인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과 충돌한 B 씨가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다음날 바로 차량수리를 맡기는 등,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 분석 등 나날이 발전해 가는 과학수사기법으로 아주 사소한 단서에 의해서라도 뺑소니범은 반드시 검거되게 돼 있다”면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도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오신하지 말고 경찰 및 소방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해야 한다”고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