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 1월 상용직 평균임금 418만원 8.6% ↑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장시간 노동을 관행적으로 해온 일부 제조업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5개 업종에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1월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9.1시간으로, 작년 1월보다 1.1시간 줄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주 52시간제는 작년 말 계도기간이 끝나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특히 음료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초과근로시간은 26.8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3.7시간 줄었다. 이어 식료품 제조업(-13.4시간)과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12.1시간)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5.9시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3.2시간)도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 대상인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73.1시간으로, 1.8시간 감소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지난 1월 근로일수(21.2일)가 작년 동월보다 0.1일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용직 노동자의 지난 1월 평균 노동시간은 180.2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7시간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103.2시간으로, 3.9시간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은 장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인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임시·일용직 중에서도 어느 정도 노동시간이 길면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추세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임금은 394만1000원으로,작년 동월(362만6000원)보다 8.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명절 상여금이 2월에 지급됐으나 올해는 1~2월에 나뉘어 지급된 데 따른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지난 1월 상용직 평균 임금은 418만5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8.6%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3만6000원으로, 6.3%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300인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은 332만1000원으로, 11.9% 증가했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는 726만3000원으로,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자동차를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 2017년도분 임금협상 타결금이 작년 1월 지급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됐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786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3만9000명(1.9%) 증가했다. 월별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증가 폭으로는 2017년 4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컸다. 특히, 제조업 종사자 수는 364만2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만2000명 늘었다. 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 폭이 1만명대를 회복한 것은 작년 8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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